14일의 행사 기간
프랑스 소비법 L.221-18조 이하에 따라 주문 수령일부터 14일 이내에 이유를 밝히지 않고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권리는 개봉하지 않고 봉인이 훼손되지 않은 병에 적용됩니다.
청약철회권 행사 방법
가장 간편한 방법은 위의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보 입력과 확인의 2단계로 요청을 등록하며 확인 이메일이 발송됩니다. 본사 주소로 우편을 보내 철회 의사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반품 조건
- 병이 개봉되지 않고 봉인이 훼손되지 않았으며 온전해야 합니다.
- 원래 포장이 모두 갖춰져 있어야 합니다.
- 운송에 적합하게 재포장해야 합니다. 와인은 파손되기 쉬운 상품입니다.
반품 비용과 위험
프랑스 소비법 L.221-23조에 따라 직접적인 반품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며, 반품은 고객의 책임으로 진행됩니다(보험과 추적이 제공되는 배송을 선택하세요). 불필요한 취급으로 상품 가치가 감소한 경우 고객이 책임집니다(L.221-23조 제3항).
청약철회의 효과 & 환불
철회 의사를 통지한 후 지체 없이, 늦어도 14일 이내에 상품을 반송해야 합니다. 환불(상품 가격 + 최초 표준 배송비)은 동일한 결제 수단으로 철회 효력 발생일부터 늦어도 14일 이내에 이루어집니다. L.221-24조에 따라 상품 수령 또는 발송 증빙 제출 시점까지 환불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법정 제외 사항
프랑스 소비법 L.221-28조에 따라 특히 배송 후 봉인을 훼손하거나 개봉한 병(위생 및 건강 보호상 이유), 맞춤 제작 상품, 빠르게 변질될 수 있는 상품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청약철회 양식 예시
위의 온라인 양식을 이용하거나 아래 예시를 옮겨 작성할 수 있습니다.
수신: PILE사(Domaine Pilenium), 381 Pla de l'Ille, 11440 Peyriac-de-Mer
본인은 아래 주문에 관한 계약을 철회함을 통지합니다.
— 주문일 / 수령일: …
— 주문 번호: …
— 소비자 성명: …
— 소비자 주소: …
— 날짜: …
